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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세 미만 장애아동 내년부터 무상교육

관리자 2007.05.02 조회 3,690
3세 미만 장애아동 내년부터 무상교육 최재혁 기자 / 입력 : 2007.05.01 00:11 내년부터 만 3살 미만의 장애아동들은 조기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또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치원(만 3세 이상)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연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초·중학교 과정은 국가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장애인이 선택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국회는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는 대학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하는 내용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유치원은 장애학생이 1~4명, 초·중학교는 1~6명, 고등학교는 1~7명이면 1개의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세분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