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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도, 장애인 ¨이동권¨ 조례 제정

관리자 2007.05.02 조회 3,668
경남도, 장애인 ¨이동권¨ 조례 제정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장애인단체들의 정책제안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이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제안한 장애인 복지 정책 10가지 가운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4건을 수용키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신설 등 6건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도가 수용키로 한 것은 먼저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과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버스 운영비 지원 등이다. 또 도는 현재 마산과 진주 등 2곳에만 설치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내년 2개소, 2008년 3개소 등 5곳을 확충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한 곳도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여기다 도내에는 장애인복지관 8곳과 주.단기 보호시설 20곳 등 모두 95곳의 사회재활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도 있고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의 경우 상근 사회복지사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전액지원을 요구했지만 도는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장애인 연수원 건립, 장애인 전문병원 설치 등 6개항에 대해 도는 예산상 어려움 등을 들어 당장 시행은 힘들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10대 정책제안을 발표한 뒤 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도지사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와 농성을 벌여왔다. b940512@yna.co.kr / 2007/05/01 10:32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