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약자 등 이용잦은 복지관 승강기 未설치는 차별 행위
관리자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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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등 이용잦은 복지관 승강기 未설치는 차별 행위
인권위, 안산市에 설치 권고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잦은 경기 안산시 선부동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안산시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군자종합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588가구 중 226가구에 장애인 2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접근할 만한 복지시설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라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2/13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