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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기업¨에 운영비 지원 추진

관리자 2007.02.12 조회 3,294
¨사회적 기업¨에 운영비 지원 추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회적 기업¨은 간병ㆍ보육ㆍ보건 등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업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오는 7월 시행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각종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국ㆍ공유지 임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 노길준 서기관은 9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 연구원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기업¨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 3년간 운영비와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서기관은 또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사회적 기업¨에 무담보 장기저리와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투자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활용, 퇴직한 민간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운영에 참여시키거나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oungkyu@yna.co.kr / 2007/02/09 16:42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