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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후 생계유지 곤란해도 정부서 지원

관리자 2006.07.31 조회 4,057
[이데일리 2006-07-31 11:00] - 빚얻어 의료비 납부, 한달이상 단전시 지원가능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국가가 생계와 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이혼자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또 빚을 얻어 의료비를 냈거나 한 달 이상 전기가 끊겨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도 정부의 긴급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유시민 장관 주재로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살 길이 막막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긴급지원을 문의했지만, 이혼이 위기상황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어머니가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해 긴급지원을 요청했지만, 암보험을 해약해 진료비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모씨나 홍모씨처럼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한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 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지원제도 하에서는 한 달간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70만원)까지 생계지원, 1회 300만원 이내에서의 의료지원, 임시거처 제공, 겨울철 난방비 최대 6만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