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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삼성, 소외계층에 무료 법률상담도

관리자 2006.07.14 조회 3,370
출처 매일경제신문 발행일 2006-07-14 내용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외환위기 과정에서 실직과 사업 실패를 거듭해 노숙자 신세가 된 A씨(42). 그는 식당에서 맥주 한 병을 훔쳐 나오다가 적발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인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좀도둑질을 하려고 미술학원에 들어갔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6개월. A씨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삼성법률봉사단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봉사단은 A씨에게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법원에 그의 학력과 직장 경력 등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가 다시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연락해 출소시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ㆍ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무료 변론의 효험 덕분인지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A씨를 석방했다. 그는 현재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평생 과일노점을 하며 살아온 70세 할머니. 그는 아들이 무분별하게 쓴 신용카드 빚보증을 선 후 카드사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봉사단을 찾았다. 봉사단은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절차를 통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소개했고 할머니는 희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었다. 올 3월 22일 민간기업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삼성법률봉사단(단장 서우정 부사장). 7월 11일까지 100일 남짓한 기간에 총 2022명에게서 신청을 받아 1617건(하루 평균 21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총 60여 명의 삼성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루 투입되는 변호사는 3~4명. 민원인들은 최소 30분에서 4~5시간에 걸쳐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이혼 등 민사사건이 반수를 넘으며, 형사사건이 25%, 나머지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개인파산 등이 차지한다. 형사사건 당사자가 저소득계층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자신의 힘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들면 무료 변론까지 해 준다. 봉사단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힘들었던 서민들이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법률봉사단은 이와 함께 ¨소외계층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법무부와 함께 추진중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군장병, 탈북자, 교도소 수용자 등 생활법률 지식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것. 또 초ㆍ중ㆍ고교 및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출장 강연에 나서는 ¨Law Educator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