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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 섣부른 정책… 혈세 360억 날렸다

관리자 2006.06.27 조회 3,199
¨의약품 유통센터¨ 유명무실… 시스템 개발사에 배상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의약품 유통센터¨를 만든다며 삼성SDS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발주했다가 센터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삼성측에 360억원을 물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섣부른 개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식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다. 복지부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求償權)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 유시민(柳時敏)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당시 복지부 지휘 라인은 김모임(金慕妊) 장관-최선정(崔善政) 차관-송재성(宋在聖) 국장(이상 정책 발의)이었고, 정책 실행은 차흥봉(車興奉) 장관-이종윤(李鍾潤) 차관-송재성 국장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4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리베이트 등 병·의원 의약품 납품 비리 근절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대통령에게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보고하고 모든 의약품 거래를 전산화한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약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로 했다. 즉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0년 3월 정보통신업체인 삼성SDS와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삼성SDS가 부담한 뒤, 병·의원·약국의 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해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사·약사들이 개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정부 내 다른 부처들도 유통센터의 독점에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2001년 제약회사에 직접 약값을 지급하는 제도의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결국 ¨의약품유통센터¨ 이용률이 한 달에 2~3건 정도에 그치자 삼성측은 복지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복지부에 360억원을 6년간 60억원씩 나눠 삼성측에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소송을 계속하면 국민부담만 더 커진다고 보고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입력 : 2006.06.27 00:19 31¨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