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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로운 홀아버지,¨父子가정¨위한 보장제도 시급

관리자 2006.04.20 조회 3,156
쿠키뉴스 발행일 2006-04-19 내용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02년 사별 및 이혼으로 혼자가 된 모(母), 부(父)를 위해 모:부자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모;부자복지법은 모자를 위한 제도일 뿐, 부자가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 등에 대해 제정적 사회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소득 산정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등 여러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모:부자가정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자립:자활 기반 조성 및 부자보호시설 신축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부자복지법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부자가정에 대한 제도는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현재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호 및 자립시설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자립시설¨, 배우자 학대로 인해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위한 모자 일시 보호시설 등이 있다. 이외에도 미혼 임신여성 및 출산 후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위한 ¨미혼모시설¨,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한 양육모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 여성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었고, 모자가정이 경제적, 사회적 고충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해 지원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 부자가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기준 모:부자가정의 세대수를 보면 모자가정의 경우 8만 8,179세대, 부자가정은 2만 8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부자가정의 비중도 적지만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자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의 문제와 가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가정의 교육 및 제도 지원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최초로 내년 2월 인천광역시에 부자보호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착공완료 할 예정이다. 이처럼 그 동안 소외돼있던 부자가정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부자가정이 고질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김혜영 기자 purephot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