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지위, ¨아동 인종차별 금지¨ 명문화
관리자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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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아동 인종차별 금지¨ 명문화
저가담배 부담금 부과법안 처리, 담배가격 최소 2천원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이 인종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아동이 부모의 인종이나 성별, 종교, 장애유무 등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해 지자체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해 저가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복지위 관계자는 "작년말 저가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이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 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7월부터저가담배에 1천200원 가량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판매가는 2천원가량이 돼 사실상 저가담배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복지부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등을 제외한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보험료 납입고지를 현행 문서 외에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안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2006.04.14 (금) 14:06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