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관리자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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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청소년위 개정안,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정지
범죄자 신상 10년간 관리 지역주민 열람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수형기간을 뺀 10년간 관리토록 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만 26세까지는 언제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이며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14세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를 2년으로 볼 때 만 25세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돼 만 26세까지는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게 된다.
친고제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도 확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본인,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부가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전원에 대해 재범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업종을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업종 뿐만 아니라 경비업종까지 포함시키고, 확정판결후 5년으로 돼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형 집행만료(면제)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강간죄 피해 대상도 확대,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가청소년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명칭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jaehong@yna.co.kr / 2006/04/05 11:30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