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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계위기 때 전화걸면 최고 70만원 지원

관리자 2006.03.15 조회 3,451
생계위기 때 전화걸면 최고 70만원 지원 입력: 2006년 03월 14일 18:14:51 8천만원 정도의 전세에 살면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부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숨지면 전업주부는 살 길이 막막해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제도는 가장이 급작스레 사망·실종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했지만 병원비가 없을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비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된다. 긴급지원은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계비의 경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최고 4개월, 의료비 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예로 든 가구는 3인 가구이므로 법정 최저생계비(93만9천원)의 60%인 5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계 곤란이 계속되면 시·군·구에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4개월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 한달간 최고 3백만원까지 신청자가 치료중인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당장 거주할 곳이면 각 지자체가 보유중인 사택과 빈집 등을 제공받는다. 지자체 보유 빈집이 없을 경우 신청자는 여관이나 개인가정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 44만7천원, 중·소도시 29만4천원, 농·어촌 16만9천원의 주거비가 여관이나 위탁가정에 지급된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겨울철에는 생계비와 별도로 6만원 상당의 석유와 연탄 등 현물이 제공된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가 출산을 하면 해산비로 50만원이 지원된다.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구청 등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까지는 3~4일이 걸린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