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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시설 평가인증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06.02.02 조회 3,104
보육시설 평가인증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6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평가인증제를 시범 실시해 전국 627개 보육시설을 평가인증 시설로 결정한데 이어 올해 4천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학계, 보육시설 관계자,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참가해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 실시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올해는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 현장 관찰자 선발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인증 참여시설 접수와 선정 업무를 맡는 등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인증 업무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아동 정원 준수, 회계장부를 통한 재정관리의 투명성, 보육아동 상해보험 가입 등을 반드시 지켜야할 평가인증 항목으로 정해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9-10개월 간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2만8천여 곳에 이른다. jsk@yna.co.kr / 2006/02/01 11:11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