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 확대
관리자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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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 확대
말단 거대증 등 포함..다음달 시행
다음달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705억4천800만원에서 781억800만원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가구의 환자 등이다. 월소득 기준으로 351만1천266원 미만, 재산은 1억7천720만3천22원 미만 가구가 해당된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신생아의 호흡 곤란 등 35종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 항목 가운데 본인 부담금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가 주어진다.
특히 근육병과 유전성운동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환자 가운데 지체 장애인이나 뇌중추 신경 손상 장애 1급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호흡곤란 환자에 대해선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등으로 월 10만-8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질환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접수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요건에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의는 전화(☎ 02-2110-6310)나 인터넷(www.mohw-pr@hanmail.net )으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 입력 : 2006.01.30 11:03 01¨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