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생아·미숙아 의료비 지원확대
관리자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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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미숙아 의료비 지원확대
올해부터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를 할 경우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금까지는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 갈락토스혈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4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새롭게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4인가구 기준 월평균 73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선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