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고용 안하면 과태료
관리자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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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안하면 과태료
300명 이상 업체 55세이상 2∼6% 돼야
근로자 300명 규모 이상의 기업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2(제조업)∼6%(임대업)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에 미달됐던 300인 이상 사업장(928곳)이 이번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할 경우 2만1000여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고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기업이 고령자에 대한 기준 고용률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65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로 정년 연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2006.01.03 (화) 20:19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