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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복지

관리자 2006.01.03 조회 3,277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복지 건보료 3.9% 인상 … 암 검사 부담금 줄어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에 심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기존엔 12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 ◆ 특정암 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사비 가운데 수검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줄어듦. ◆ 장애수당 인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게도 수당 지급.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384억6200만원의 국고를 들여 62곳(무료 12곳, 실비 6곳, 중증 44곳)신축, 53곳은 개.보수, 60곳은 장비 보강. ◆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1000가구에 가구당 400만원 지원. ◆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흡연자에게 전화로도 금연상담 서비스(1544-9030) 제공.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건강보험 적용=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2005.12.31 05:24 입력 / 2005.12.31 08:13 수정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