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아미술학원 2년간 교육비 지원
관리자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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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없어… 閣義,초유의 ¨대타 상정¨
기사입력 : 2005.01.25, 21:25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백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육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교육부는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25일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제안했으며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과거 어느 부처에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령 제안 자격은 국무위원만 갖고 있지만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장관이 법령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급하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심의에 부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이 시한 이전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과 교사자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학원에 대해 2007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2007년 2월 이후에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맞벌이 부부의 생활지원 차원에서 3학급 이상의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학급 담임교사 이외의 종일반 운영 담당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인건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백으로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이날 의결된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을 제안,상정했으며 이같은 일은 과거 어떤 부처에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기자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