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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보호제 문제와 대안
관리자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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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보호제 문제와 대안
기사입력 : 2005.01.05, 19:48
가정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인 가정보호제도가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겉돌고 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상담,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려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전문인력의 부재와 약한 처벌조항 그리고 이에 따른 처분당사자들의 법 경시풍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4분기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 치료감호 등 3개 항목은 아예 처분건수 자체가 없다. 또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돼도 불처분율이 무려 38%나 돼 늘어나는 가정폭력 범죄에 비해 처벌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해도 이것이 잘 시행됐는지 여부 및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장치도 없는 형편이다. 가장 보편적인 처분인 상담위탁,수강명령의 경우 피처분자가 ¨시간 때우기¨식의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도 실질적인 제재나 재수강·상담을 강제할 수조차 없다. 반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 피처분자가 보호 프로그램을 마치면 판사가 직접 면접을 통해 교육내용을 확인한 후,불합격시 다시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피드백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쉽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처분을 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재판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정보호사건은 대부분 판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효율적인 처분을 위해서는 폭력의 원인 등 실태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내 가정보호사건 전담 조사관은 지난해 7월에서야 2명이 서울가정법원에 임명된 것이 처음이며 나머지 법원에는 아예 전담 조사관이 단 한명도 없다.
이런 사정으로 올 1·4분기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336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단 6.8%인 23건만이 조사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행 법에는 접근금지,친권행사제한조치를 어길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나머지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로 사건을 재송치할 수 있을 뿐이다. 여성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