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환경입니다.
유해매체물, 유해물질,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청소년과 미성년자는 법의 내용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나이의 정의도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기준입니다.
(2021년의 경우 2001년생이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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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출입허용시설은 출입만가능, 고용불가)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
-. 음성(전화방) 또는 화상대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업소
-. 소주방·호프등 주류 판매업소
-. 티켓다방
- 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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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오전9시)
-. PC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후10시~오전9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오후10시~오전5시)
- 유흥주점, 이발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노출, 성행위등 성적접대행위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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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을 삐끼(호객행위자)로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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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 누구든지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사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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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 청소년을 혼숙케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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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품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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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 술·담배를 슈퍼, 편의점, 음식점, 주점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에게 판매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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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벌금
- 본드,부탄가스,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완구등 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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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