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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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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환경입니다.
유해매체물, 유해물질,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과 미성년자는 법의 내용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나이의 정의도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기준입니다.
(2021년의 경우 2001년생이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류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출입허용시설은 출입만가능, 고용불가)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
-. 음성(전화방) 또는 화상대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업소
-. 소주방·호프등 주류 판매업소
-. 티켓다방
나)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오전9시)
-. PC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후10시~오전9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오후10시~오전5시)
유흥주점, 이발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노출, 성행위등 성적접대행위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을 삐끼(호객행위자)로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누구든지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사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굶기기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 청소년을 혼숙케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을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품등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술·담배를 슈퍼, 편의점, 음식점, 주점등 어떠한 업소에서도 청소년에게 판매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벌금
본드,부탄가스,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완구등 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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